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9조의2제2항제1호에 의거 당사의 투자일임계약서(약관)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였음을 공시합니다.
1. 제정사유 :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 제정
2. 제정시행일 : 2026.01.12
3. 주요제정사항 : 투자대상,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등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9조의2제2항제1호에 의거 당사의 투자일임계약서(약관)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였음을 공시합니다.
1. 제정사유 :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 제정
2. 제정시행일 : 2026.01.12
3. 주요제정사항 : 투자대상,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