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고유자금 투자분 변동사항 공시]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당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분을
다음과 같이 회수하였음을 공시합니다.
※회수내용
| 순번 | 펀드명 | 환매금액 | 회수일자 |
| 1 | 웰컴베스트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형] | 500,000,000원 | 2026.04.07 |
※ 상기 회수하는 내용에 대해 2026.03.16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