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01.02 · 개정 2020.06.01 · 개정 2024.07.01 · 개정 2025.0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웰컴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여부 등)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5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행사방법
제6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0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종목분석담당자 또는 펀드운용담당자(이하 “해당 종목분석담당자”이라 한다)의 의견을 기초로 자산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② 자산운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산운용본부장은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행사내용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돌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의결권 행사내용에 대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거나 회사 내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3. 의결권 행사내용으로 인하여 당사의 정책 또는 이미지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자산운용본부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 자산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 운용팀장
2. 의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이외의 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자산운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타 집합투자재산 운용역,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등
제14조(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제15조(공시)
① 회사는 직접 또는 사무수탁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제14조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령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공시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유지)
①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