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01.02 · 개정 2020.06.01 · 개정 2024.07.01
제 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웰컴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 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여부 등)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 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5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행사방법
제6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제7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 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0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종목분석담당자 또는 펀드운용담당자(이하 “해당 종목분석담당자” 이라 한다)의 의견을 기초로
자산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② 자산운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산운용본부장은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 의결권 행사내용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돌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의결권 행사내용에 대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거나 회사내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3. 의결권 행사내용으로 인하여 당사의 정책 또는 이미지가 과도하게 노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자산운용본부장이 간사를 담당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 자산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 운용팀장
2. 의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이외의 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자산운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타 집합투자재산 운용 역,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등
제14조(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제15조(공시)
① 회사는 직접 또는 사무수탁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제16조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제5조 단서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18조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8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령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공시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유지)
①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